목회자부부 은급위원회 규칙

 

 

1 장 총 칙

 

1(명칭), 본 회는 목회자 부부 은급위원회라 한다.

 

2(위치), 본 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 서울강서노회 안에 둔다.

 

3(자격), 본 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 서울강서노회에 소속되어 목회하고 있는 담임목사(당회장, 원로목사, 은퇴목사 포함)와 그의 배우자에 한()한다.(, 목사가 소천하였을 경우 그의 배우자는 자동으로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4(목적), 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 서울강서노회에 소속된 목회자의 복리후생(은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장 임원

 

5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과 운영위원을 둔다.

1. 임원

1) 위원장 1: 본 회를 대표하며 제반 사무를 총괄한다.

2) 서기 1: 본 회의 문서통신 사무 및 서류분류와 보관업무 일체를 담당한다.

3) 회계 1: 본 회의 재정출납 및 회계를 담당한다.

2. 운영위원 : 본 회의 운영을 위하여 5(운영위원회 위원장, 서기, 회계, 노회장, 노회서기)의 위원을 둔다.

 

6 회의 임원선출은 노회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여 10월 정기 노회에서 과반 수 이상의 득표자로 선출한다.

 

7 본 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위원장은 전직 노회장으로 하고, 임원은 연차적으로 순번을 따라 변경한다.)

 

 

3 장 회 의

 

8(임원회), 본 회 임원회는 필요할 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노회에서 위임된 안건 및 기타 업무를 처리한다.

 

9(위원회), 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하며, 노회에서 위임된 안건 및 기타 업무를 처리한다.

 

4 장 재 정

 

10 본 회의 재정은 서울강서노회에 소속된 목사가 납부한 부담금과 특별찬조금 기금운영의 이익금으로 한다.

 

11 본 회에서 지급하는 은급금은 사망 은급금과 공상 은급금으로 한()하며세부규정에 따른다.

 

12 본 회에서 이미 모아진 기금을 운영하여 재산의 증식 등 이익금을 낼 수 있으나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정기노회의 결의(과반수)를 득하여야 한다.

 

13 회의 회계연도는 정기노회 회기에 준하며, 10월 정기노회 시 예산과 결산을 보고하고 매월 수입과 지출의 재정상황을 통장의 잔고 내역과 함께 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장 은급 운영

 

14 은급위원회 가입

1. 은급위원회 가입은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 서울강서노회에 소속된 담임목사(당회

, 원로목사, 은퇴목사)와 그의 배우자가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며, 가입자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2. 서울강서노회에 소속이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은급위원회 규칙 제15조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회원의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15 은급금 납부

1. 가입 부담금

1)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 서울강서노회의 회원으로 가입시(교회개척 가입의 경우) 노회 가입을 기준으로 가입자가 삼십만원(300,000)을 단 1회 분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2) 기존교회가 가입하는 경우(이명 등)에는 은급제도 시행시점(2010년도)부터 납부 금액을 소급 적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 담임목사 청빙의 경우 전임자 유고시까지 교회에서는 이중(2) 으로 부담하여 한다.

4) 위의 납부액은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2. 교회부담금

1)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 서울강서노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자의 소속 교회에 서 노회에 납부하는 상회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2) 노회 상회비 일십만원(100,000) 이하의 교회와 은퇴목사, 원로목사는 월 납부금을 일만원(10,000)으로 하고, 일십만원(100,000) 이상의 교회는 월 납부금을 상회비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부담금의 납입 기간은 회원 자격이 유효할 때까지로 한다.

4. 부담금의 납입 일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16 은급금의 지급

1. 사망 은급금의 경우는, 기금 납부 회원이 불의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 혹은 실종되었을 경우 지급하는 은급금으로, 자해의 경우(사망진단서 기준)지급하지 아니한다.

2. 공상 은급금은 기금 납부 회원이 목회활동 중 상해 및 질병으로 3일이상 입원

(입원 확인서 기준)하여 치료하였을 경우에 지급한다.

 

17 은급금 급여

1. 망 은급금은 목사 부부 각각 오백만원(5,000,000), 그의 부모는 이십만원(200,000), 직계 자녀는 오십만원(500,000)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2. 공상 은급금은 목사 부부의 경우에는 삼십만원(300,000)을 지급하며, 직계 자녀 중 미혼자는 이십만원(200,000)을 지급한다.

 

18 은급금 급여의 지급절차

1. 은급금 급여의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은급금 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본인은 시찰장의 확인절차를 거쳐 은급금 지급 신청서를 은급위원회 서기에게 제출 한다.

2) 접수된 신청서를 근거로 임원회를 개최하여 적격 여부를 심사 한다.

3) 적격여부 심사 결과에 따라 은급위원회 서기는 집행 한다.

2. 은급급여 대상자는 그 사유에 해당하는 서류(진단서 또는 입원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상 은급금 지급 후 6개월 이내에는 재차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의 횟수를 1 2회로 한정하고, 동일 건(동일 병명)으로 인한 중복 지급은 하지 아니 한다.

4. 은급 가입일을 기준하여 가입일로부터 1년 미만의 경우에는 은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은급금 수령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

5. 매월 납부하는 부담금과 노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밀린 상태에서는 은급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9 은급금 급여 지급의 중단 및 제한

1.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은급금 지급을 중단 한다.

1) 노회가 정한 바에 따라 정직, 면직, 징계를 받았거나 파직, 출교를 받았을 때

2) 본인 스스로 적법한 절차 없이 본 노회나 교회를 이탈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사실이 확인됨과 동시에 지급된 지급금을 환수조치 하며, 향후 5년간 지급을 제한 한다.

2. 수급 지급의 제한

1) 자격 상실자 및 자격 중단자가 급여를 청원하였을 때 정기노회에서 복권처리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

2) 탈퇴했을 경우 납입한 부담금은 지급하지 아니 한다.

 

20 회원의 자격 상실과 중단

1. 다음에 해당하는 회원은 자격이 상실된다.

1) 본 노회 및 교회를 무단으로 이탈하였다고 노회의 판결이 있을 경우

2) 1 이상 회원의 의무(노회비 및 매월 납부하는 부담금)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

3) 본인 스스로 서울강서노회를 탈퇴하였을 경우

 

2. 다음의 경우는 회원의 자격이 중단된다.

1) 3개월 이상 회원의 의무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자격 중단 이후의 소급납부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2) 회원이 시무를 휴직하였을 경우

 

21 회원의 자격 회복

1. 회원 자격의 회복은 자격 상실자 및 중단자가 위원회에 신고하고, 회원 자격의 중단을 기점으로 하여 밀린 부담금을 완납한 후, 노회의 허락을 득하여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2. 이미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기존교회 후임자(목사)의 가입자격 기준은 청빙 시점 일을 기준으로 하고, 은급금 납부는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6 장 규칙 개정

 

22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정기노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가결을 요한다.

 

23 본 규칙의 미비한 사항은 은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정기노회의 결의에 따른다.

 

24 본 규칙은 채택된 노회 회기부터 시행한다.

 

 

 

 

 

 

 

 

2010412일 제정

20161010일 개정

20101011일 개정

2017417일 개정

201144일 개정

201941일 개정

20111010일 개정

2019107일 개정

201242일 개정

20201012일 개정

201411일 개정

20231016일 개정

2015105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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