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 시행세칙 

 

 

1 장 총 칙

 

1본 시행세칙은 서울강서노회 규칙에 준하며, 노회행정 및 전체적인 운영이 원활하도록 그 세부적인 행동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는 지침이다.

 

2 본 시행세칙은 노회의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 장 행정에 관한 세칙

 

3 목사 및 담임 교역자가 본 교단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본 노회에서 요구하는 제반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무임 목사로 3년 이상 시무처가 없거나 상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명한다.

 

5 목사 후보생은 렘넌트 신학연구원 재학생으로 신학계속 허락 서를 발급 받기 위하여는 노회가 시행하는 목사후보생 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6 개체 교회의 전도사는 렘넌트 신학연구원 3년을 졸업한 자로 합숙 수료자와 노회 전도사 고시에 합격한 자에 한하며 노회에서 전도사로 인정하고 관리(명부작성) 한다.

 

7 노회에서 발간하는 책자의 규격은 신국판(가로 148mm × 세로 225mm)로 한다.

 

8 노회의 모든 공적 문서에 교회명과 노회원 성명은 가나다 순()으로 기록한다.

 

9 공천위원회

1. 노회 공천위원회의 구성은 노회규칙 제10조에 근거하며, 과반수이상의 출석으 로 개회하며, 의사결정은 최다 득표로 한다.

2. 본 노회 임원의 공천은 각 시찰회에서 1명씩 추천을 받아 공천위원회에서는 배수로 정기노회에 공천한다.

3. 노회 임원의 자격은 노회장과 부노회장은 상회비 10만원 이상, 서기와 부서기는 5원 이상의 금액을 각각 3년 이상 납부한 자라야 한다.(, 3년 미만의 경 우에는 3년치에 해당되는 금액을 소급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노회장이 임기를 마친 후 임기 때와 같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시행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향후 임원 공 천을 받을 수 없도록 한다.)

4. 노회 임원의 추천 자격은 노회장과 부노회장은 담임목회 10년차 이상, 서기는 7년차 이상으로 하며, 예배용도의 교회당이 없어 목회를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와 3개월 이상 노회비를 미납한 경우에는 임원 추천을 할 수 없다.(, 시찰 임원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0 총회 상비부 공천

1. 총회규칙 제131항에 의거하여 4월 정기노회에서 인준을 받아 공천한다.

2. 목사회원은 총회 임원을 제외한 전직 노회장(회기순), 노회장, 부노회장, 서기, 회록서기, 전직 임원, 연장자 순으로 공천한다.

3. 장로 회원은 개체교회 당회에서 1명씩 추천을 받아 공천한다.

4. 공천의 기준은 전 회기에 참석했던 사람을 우선으로 공천한다.

 

11 노회 상비부 공천

1. 상비부 공천 순서는 노회규칙 제9조의 상비부 순(행정부 교육부 규칙 부 고시부 선교부 재정부 군선교부)으로 하되, 순번제로 하며 번의 군 선교부가 끝나면 번 행정부 3년조가 된다.)

2. 임기를 마친 임원과 감사위원의 상비부서 공천은 신 임원 및 감사위원으로 선출된 자의 공백이 된 자리에 공천한다.(: 서기부서기, 회록서기부회록서기, 회계부회계, 감사위원신임 감사위원)

3. 각 상비부장 및 감사 위원장은 전직 노회장으로 한다.

 

12담임목사가 없는 개체교회는 시찰장이 임시 담임목사가 된다.

 

13 시찰 임원의 업무개시는 10월 정기노회 이후부터로 한다.

 

14 헌의안은 노회 임원의 장과 당회장, 상비부장, 담임목사 3명 이상의 이름으로 헌의하여야 한다.

 

15 개척교회 목회자 훈련지원(346)

1. 서울강서노회 소속의 목사로서 3년 이내에 설립된 개척교회의 목사, 사모로 한다.

 

2. 지원기간은 지원 시작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고, 지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며, 화요집회, 렘넌트데이, 강사단 티켓으로 지원 한다.

 

16 노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장례에 관하여는 임원회에서 결의하여 진행한다.

 

17 정기노회 예배순서 담당은 다음과 같다.(8)

1. 10월 정기노회의 개회예배 성찬 집례는 전직 노회장, 축도는 직전 노회장으로 한다.

2. 4정기노회의 개회예배 성찬 집례는 직전 노회장, 축도는 전직 노회장으로 한다.

3. 개회예배의 사회는 부노회장, 설교는 노회장, 대표기도는 회록서기, 성경봉독은 부서기, 광고는 서기가 맡는다.

4. 전직 노회장의 예배순서 담당은 회기별로 순차를 따른다.

 

18 목사 임직식 순서 담당은 다음과 같다.

1. 예배순서 담당자로 사회는 노회장, 기도는 부노회장, 설교와 권면과 축사는  전직 노회장 순()에 따르며, 축도는 임직자중 연장자를 우선으로 한다.

2. 안수 위원은 예배순서 담당자와 임직 대상자 교회의 담임 목사로 하며, 임 직 대상자가 4명 이상일 경우에는 전직 노회장 순으로 추가하되, 임직 대상 자의 배수로 한다.

 

3 장 교회설립에 관한 세칙(제정)

 

191907년 조선 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을 계승하고, “장로교 교회 정치문답 조 례및 총회 헌법(개혁) 규칙 제1조 미조직 교회의 설립(P 259)을 근거로 하 여 미조직 교회의 신 설립에 관한 세칙은 다음과 같다.

1. 미조직 교회 신 설립에 대한 자격 요건

1) 일정한 구역에 지속할 수 있는 예배 장소 준비

2) 세례교인(신자) 5명 이상 연명 날인(, 목사 가정은 수에서 제외)

3) 항존직 직분을 가진 자로 설립요청 가능

2. 미조직 교회 신 설립 청원

1) 교회 신 설립 청원자는 시찰회를 경유(시찰장 결제)

2) 노회에 교회설립(가입) 청원서, 사유서, 현황표를 제출한다.(서울강서노회(개혁) 서식 12, 13, 14)

3) 제출된 서류에 근거하여 노회는 노회 서기와 행정부장으로 하여금 사실 여부를 확인케 한다.

3. 미조직 교회 신 설립 절차

1) 제출된 서류는 행정부의 심의를 거쳐 정기노회에 교회설립(가입)을 청원한다.

2) 정기노회에서 허락되면 노회는 교회설립 위원회를 구성하여 설립 예배를 드리 고, 노회장이 교회설립을 선포한다.(교회설립 위원회는 시찰장을 위원장으로, 시찰과 노회 서기를 중심으로 설립 예배를 준비한다.)

5. 차기 노회시 설립위원회의 교회설립에 관한 보고를 받은 후 노회에 정식 등록케 한다.

 

4 장 상회비에 관한 세칙

 

20 노회 상회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한 회원은 회원권을 정지하고 회원권 회복은 상회비 완납 후 임원회에 회복 신청하여 노회 허락을 얻어 회복한다.

1. 상회비의 하한선은 2만원 이상으로 한다.

 

21 회원권 회복을 위해서는 소정의 신청서(노회원 자격회복 신청서)와 함께 상회비를 100% 납입하고 정기노회에서 허락을 득하여야 한다.

 

22 상회비 감면 요청은 소정의 신청서(상회비 감액 요청서)를 작성하고 미납금을 완납한 상태에서 시찰회와 임원회를 거쳐 허락을 득하여야 조정할 수 있다.

 

23 노회 회계는 매월 상회비 납부 내역과 수입 지출의 재정상황을 통장 잔고 내역과 함께 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장 감사에 관한 세칙

 

24 감사 위원장은 전직 노회장이 순번에 따라 맡으며, 행정감사는 전직 서기가  1년을, 회계감사는 전직 회계가 2년씩 각각 번갈아 가며 맡는다.

 

25 행정감사는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감사한다.

1. 회의안 및 회의보고서(촬요)의 작성에 관한 적정 여부를 확인한다.

2. 총회헌법 정치 제1410조에 근거한 노회가 비치할 명부

각종 명칭별 목사명부 이명 명부 준목 명부 목사후보생 명부

장로 명부 개체교회명부(설립 년 월 일, 참고사항 기입)

각종 문서수발 명부 노회에 속하는 재산서류)의 유지 여부를 확인한다.

3. 발송 공문서, 접수 공문서를 확인한다.

4. 각종 추천서, 증명서 발급서류 여부를 확인한다.

5. 각 부서 활동을 점검 확인한다.

 

26 회계감사는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감사한다.

1. 회계장부의 수입, 지출 내역과 잔고가 맞는지 여부와 영수증 처리를 확인한다.

2. 예비비 과다 지출은 관계 부서와 충분히 협의됐는지를 확인한다.

3. 상회비 내역을 점검하고 연체된 회원에 대한 관리를 점검한다.

4. 연간 재정 예산계획서와 비교하여 지출이 적절했는지를 점검한다.

5. 노회 산하 각 부서의 재정 수입과 지출 그리고 영수증 처리에 대해 점검한다.

6. 각 상비부 예산 지출 잔액의 처리 여부(회계부에 입금 여부)를 확인한다.

 

27 감사위원의 공천에서 직전 임원은 제외하며, 감사위원은 당해 행정감사 및  회계감사에 대한 내용과 결과를 명부에 기록하고 관리하며, 전 회기 감사 결과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본회에 보고한다.

 

6 장 고시에 관한 세칙

 

28 각종 고시에 관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목사 안수 면접

 

1) 목사면접 자격(총회헌법 제52)

무흠 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한 자

연령 만 27세 이상 된 자(, 군목, 선교사는 예외로 한다.)

목사후보생으로 본회가 인정한 신학교(렘넌트 신학연구원)를 졸업한 자

본 총회가 실시하는 목사 자격고시에 합격한 자

1년 이상 지교회 현장사역의 증거가 있는 자

2) 제출할 서류(*는 노회양식)

*목사(안수) 청원서

*이력서

*지교회 사역 간증서(담임목사 확인)

주민등록 등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렘넌트 신학연구원)

최종훈련 증명서 사본

목사 자격고시 합격증 사본(총회 고시)

*목사 신상카드 2

*노회 상회비 납입 확인증

3) 안수자 면접 방법 및 목사 안수식

세미나 및 면접

목사 안수식은 해당자가 있을 경우에 정기노회에서 실시한다.

(, 임시노회 소집 조건에 군목과 선교사는 예외로 한다.)

 

2. 장로 고시

1) 장로고시 자격(총회 헌법 제63)

무흠 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만 30세 이상의 남녀

타 교단에서 이명해 온 자는 무흠 7, 교회에 이명 후 2년을 경과한 자

2) 제출할 서류(*는 노회 양식)

*고시지원서

*이력서

*당회장(담임목사) 추천서

*지교회 사역 간증서

중직자 대학원 이수 확인서

주민등록 등본

공동의회록 사본

*노회 상회비 납입 확인증

*장로 인원청원서 사본

3) 고시 과목

성경 교리신조 정치 권징 조례 예배모범 일반상식

전도학 면접

4) 중직자 대학원 졸업 및 이수자 고시과목

졸업자는 고시과목이 면제되고, 면접만 해당된다.

5학기 이수자 고시과목 : 성경, 면접

4학기 이수자 고시과목 : 성경, 예배모범, 면접

3학기 이수자 고시과목 : 성경, 예배모범, 교리신조, 면접

2학기 이수자 고시과목 : 성경, 예배모범, 교리신조, 권징조례, 면접

1학기 이수자 고시과목 : 성경, 예배모범, 교리신조, 권징조례, 정치, 면접

5) 고시 방법

세미나, 필기 및 면접

연중 2(상반기, 하반기)

 

3. 전도사 고시

1) 제출할 서류(*는 노회 양식)

*고시지원서

*이력서

*당회장(담임목사) 추천서

*현장사역 간증서

신학연구원 졸업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노회 상회비 납입 확인증

2) 고시 과목

성경 교리신조 교회사 정치 예배모범 일반상식

전도학 면접

3) 고시 방법

세미나, 필기 및 면접 연중 2(상반기, 하반기)

4) 렘넌트 신학연구원 사모학과 졸업자는 세미나 및 면접으로 전도사 고시를

대신한다.

4. 목사후보생 고시

1) 자격- 렘넌트 신학연구원 입학 예정 및 재학 중인 자

2) 제출할 서류(*는 노회 양식)

*고시지원서

*이력서

*당회장(담임목사) 추천서

*현장 사역 간증서

주민등록 등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노회 상회비 납입 확인증

3) 고시 과목

성경 교리신조 일반상식 전도학 면접

4) 고시 방법

세미나, 필기 및 면접

연중 2(상반기, 하반기)

목사후보생이 신학계속 허락의 노회장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후보생 고시를 합격해야만 하며, 본 고시에 합격한 자는 렘넌트 신학

구원 졸업까지 합격(필기고사)이 유효하며, 고시에 합격한 자는 다음 해에 신

학계속 허락 추천서를 추천 받을 수 있다.

 

29 고시행정

1. 고시청원 절차는 시찰장을 경유하여 노회 서기에게 접수하며, 행정부의 심의를 거쳐 노회장의 결재 후 해당 부서로 전달하여 고시토록 한다.

2. 고시(면접) 위원은 대상자가 3명 이하의 경우에는 3명으로 하고, 대상자가 2명 추가될 때마다 1명의 위원을 추가할 수 있고, 목사 면접의 경우 노회장은 당연직으로 참여토록 한다.

3. 고시를 위한 서류심사는 행정부에서 맡아 결격여부 및 보완을 진행한다.

4. 목사고(면접)는 행정부에서 진행하고, 장로 고시와 전도사 고시, 목사후보생고시는 고시부에서 진행한다.

5. 장로고시를 위하여는 고시 이전 회기에 장로 인원청원서를 제출하여 야 하며,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6. 고시료는 본인 명의로 노회 계좌에 입금하고 당일 수납은 하지 않으며, 고시에 따른 모든 경비는 노회 재정에서 청구하여 지출하기로 한다.

 

7. 고시채점 방법

1) 목사 고시(면접)의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사실이 상이한 경우 불합격으로 간 주한다.

2) 기타 고시의 경우

모든 과목은 100점 만점으로 기준 한다.

전체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 되어야 합격으로 간주하고, 과목당 4점 미만 과락(科落)으로 재고시를 치루어야 한다.

고시의 결과는 노회 서기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재고시의 경우에 는 소정의 고시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7 장 전도캠프에 관한 세칙

 

30 부전도 총무는 본회에서 선출하며 전도 총무 임기 만료 시 자동 승계한다.

 

31전도캠프의 진행은 각 시찰별로 선출된 전도 총무와 함께 연중4회 시찰별로 순서를 정하여 실시하며, 전도 총무는 매월 임원회에 전도캠프의 진행에 대한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8 장 재정에 관한 세칙

 

32 재정부의 업무

1. 재정부는 본 회의 재정 정책을 수립하고 예, 결산모임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여 가을 정기회에 보고한다.

2. 상비부 각부에서 청원한 재정을 심의하여 임원회에 보고한다.

3. 노회 서기 및 회계는 예산과 결산 모임에서 언권 회원으로 참여한다.

4. 예산과 결산 모임은 가을 정기노회 이전 9월 중에 실시한다.

 

9 장 제반 재정지출에 관한 세칙

 

33 재정지출

1. 판공비는 노회장에게 월 30만원, 서기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전도총무에게는 20만원, 노회서기의 행정비로 월 5만원, 노회회계(목사의 경우)의 활동비로 20만원을 지급한다.(, 위의 결정된 사항을 임기 내에는 변경하지 아니한다)

2. 조비는 교회행사(입당, 헌당, 임직, 혼인)20만원을, 교회설립 헌금으로 100만원을 설립 예배 시 지급 전달한다.(, 목사 회원당 1회로 제한한다.)

3. 정기노회 예배와 성찬식 및 목사 임직예배 시 설교자와 성찬식 집례자의 사례비는 20만원을, 기타 순서 담당자와 안수 위원의 사례비는 10만원을 지급한다.

4. (목사, 장로, 전도사, 목사후보생 고시) 위원의 사례비는 10만원(정시 및 재 고시를 포함하여 설교, 특강을 담당할 시에는 10만원을 추가)을 지급한다.

5. 노회가 주관하여 각 시찰별 전도캠프(4)를 진행할시 매회 100만원(4, 400만원)을 지급하고(캠프 미진행시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도총무 해외훈련 캠프비(1)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총회 총무단에서 주최하여 해외 전도캠프를 갈 때로 한정한다.)

6. 회 재정 지출시 5만원 이상의 지출 건에 대하여는 결산 시 상세 보고를 원칙으로 한다.

7. 임시노회 개최 시 소용되는 모든 비용은 소집을 요구한 교회가 부담한다.

 

34 본 노회에서 실시하는 고시료 재정 수입은 목사 면접료 10만원, 장로 고시료 30만원, 전도사 고시료 10만원, 목사후보생 고시료 10만원으로 하며, 재시료는 본 고시료의 50%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5재정(예비비) 사용

1. 회기 당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의 총액을 250만원으로 정하며 초과 사용 시회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재정(예비비)의 차기 이월금액은 일천만원까지로 하고 나머지는 은급금으로 적립한다.

 

2010412일 제정

201842일 개정

20101011일 개정

2018108일 개정

201144일 개정

201941일 개정

20111010일 개정

2019107일 개정

201242일 개정

20201012일 개정

201411일 개정

20211018일 개정

2015105일 개정

20231016일 개정

20161010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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